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대상 범위 확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구조, 복구, 치료뿐만 아니라 '수습', '자원봉사', '언론취재'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변경 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자원봉사, 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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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지원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상담, 치료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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