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의 명확화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할 때, 국가폭력 관련 피해는 해당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구분하여 법적 중복을 해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변경 후
사고(「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가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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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지원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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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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