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언론취재'를 현장대응업무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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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변경 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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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재난이나 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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