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 응시 자격을 넓히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게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조산사 임무 구체화
조산사의 임무에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와 보건 교육·상담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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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4호(조산사의 임무)
변경 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해요.
변경 후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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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3조제1항(정신병원 한의과)은 2026년 1월 1일, 제87조의2(벌칙)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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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산사
아기를 낳는 일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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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