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에 무자격자 대리수술 추가
지금은 제12조제3항(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위반해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만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도 같은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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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변경 후
가중처벌 대상 죄에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뿐 아니라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도 포함시켜요.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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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형의 감경·면제 규정(제87조의2제3항)은 이 법 시행 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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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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