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수술실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엄격히 처벌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 대리수술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거나(대리수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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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벌칙) 제1항
변경 전
제12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
변경 후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을 위반한 죄, 3. 제27조제5항(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을 위반한 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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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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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의료에 관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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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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