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 허용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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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변경 전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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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의과 진료과목
한의사가 한방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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