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산사 면허를 받는 길을 넓히며,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 및 산전·산후 관리, 임산부·태아·신생아 보건 교육·상담과 양호지도, 검사·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나누어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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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변경 후
조산 및 산전·산후 관리, 임산부·태아·신생아 보건 교육·상담과 양호지도, 조산에 따른 검사·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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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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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산사
아이를 낳는 일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인이에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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