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위탁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수료 신설
의료기사 등이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지금은 면허 신청, 면허증 재발급, 국가시험 응시 때만 수수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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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수수료 대상은 면허 신청자, 면허증 재발급 신청자, 국가시험 응시자예요.
변경 후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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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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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등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에서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아울러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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