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 신고 업무를 맡은 단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어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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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보수교육)
변경 전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교육 대상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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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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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 단체의 전국 조직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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