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중앙회가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받고,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간호사가 3년마다 하는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에 수수료를 내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인력·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할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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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9항(보수교육)
변경 전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보 제공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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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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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중앙회
간호사가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 조직이에요. 간호사는 당연히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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