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한약사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맡은 단체가 신고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수교육 대상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이들 단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어 중앙회가 연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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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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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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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수교육
약사와 한약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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