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부처 목록에서 여성가족부를 빼서, 이전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제외 부처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해요. 개정안은 이 중 제6호 여성가족부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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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6호(이전대상 제외 부처)
변경 전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처로 정하고 있어요. 현행법 전문에는 이 호가 '성평등가족부'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제6호를 삭제해서 여성가족부가 이전대상 제외 부처 목록에서 빠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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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옮겨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시예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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