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 기관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두 부처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대상 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두 부처를 제외 목록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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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이전대상 제외 기관 중 하나로 '법무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무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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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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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로,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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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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