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약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유통을 조정하며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두고 약 지정, 유통개선, 비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심의해요. 위원은 3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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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0호(정의)
변경 전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공급 차질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려되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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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뜻을 정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수급불안정의약품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를 담았어요.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가도록 유통을 조정하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위급한 때 의약품 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어요.
유통개선조치와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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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환자의 진료나 치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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