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정부가 공급관리위원회를 통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고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에 공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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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13(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에 공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체계,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비축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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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체계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긴급 생산·수입 품목으로 지정하는 절차예요.
긴급 생산 명령과 유통 개선 조치,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약품 관리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근거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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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의약품
국민 보건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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