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여 공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체계 관리, 긴급 생산 및 수입, 유통 개선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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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공급체계 관리, 긴급 생산·수입 및 유통개선조치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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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체계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과 긴급 생산·수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명령과 유통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의무 불이행 시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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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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