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 신설
대학병원이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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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등) 신설
변경 전
현재 이 법에는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병원이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요. 모집·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공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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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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