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근거 마련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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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중략)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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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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