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치의학 교육·연구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 신설
치과병원이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하는 제1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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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등) 신설
변경 전
현재 이 법에는 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치과병원이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공시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이미 진행 중인 일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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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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