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 사업과 연구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근거 마련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때문에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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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과병원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 및 절차,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의 사용 및 배분,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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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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