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를 지자체가 점검하고, 경찰 등이 개선을 요청하면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벨 운영실태 확인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정기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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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전반의 정기점검 의무는 있지만, 비상벨 등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과 개선 조치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비상벨 운영실태 확인, 경찰·관계기관의 개선 요청, 지자체장의 조치 및 결과 회신,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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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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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벨
비상 상황 때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설치한 기계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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