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지자체가 점검하고, 경찰 등이 개선을 요청하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계획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화장실 수급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해요. 계획 이름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계획 수립)
변경 전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만 수립
변경 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꾸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등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