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점검과 비상벨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계획에 안전관리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수급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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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실 설치나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급 계획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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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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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양만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화장실의 수요에 맞춰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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