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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12조(시설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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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