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와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화장실 관련 계획에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 관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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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설치나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수급뿐만 아니라,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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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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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需給)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화장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치되고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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