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도시공원의 CCTV와 비상벨이 잘못 울리는 일을 줄이도록, 공원관리청이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개선 요청에 따라 조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시설 운영실태 확인 의무
공원관리청은 CCTV와 비상벨을 관리할 때 오작동, 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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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시설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만 하고, 정기 점검 의무나 개선 조치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공원관리청의 운영실태 확인 의무, 경찰관서 등의 개선 요청권, 공원관리청의 조치 및 결과 회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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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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