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긴급단추 같은 보행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지자체장이 확인하고, 경찰 등이 개선을 요청하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실태 확인 의무
특별시장등은 이미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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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보행안전 등 시설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하고,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이나 개선 조치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특별시장등이 안전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관서 등의 개선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한 뒤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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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시장등
서울특별시장 등 법안에서 보행안전 시설 설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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