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에 두어야 하는 검사증서를 전자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게 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단속 근거와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 검사증서 비치 허용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두어야 하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도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해수가 들어가 종이 증서가 훼손되거나 분리되어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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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변경 전
어선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해요.
변경 후
임시항행검사증서 부분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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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7조의2제2항과 제39조제1항제1호의3 개정 내용은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의 해당 규정과 함께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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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검사증서
어선이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어선에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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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