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형태의 증서 인정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의 종류에 전자적인 방식의 증서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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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변경 전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및 다음 각 호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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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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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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