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수수료 부과와 지도·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및 단속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어선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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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2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선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어선건조·개조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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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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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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