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 검사증서를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형태의 증서 인정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할 때 필요한 검사증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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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변경 전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각각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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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검사증서
어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사한 후 발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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