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교육감이 교원 직을 겸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이 공무원 사직 의무 없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교원 겸직 허용
지금은 교육감이 국가·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직을 겸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빼요(안 제23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겸직의 제한)
변경 전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앞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2호의 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겸직 금지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책임자로, 선거로 뽑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