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교원이 교사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한 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와 처벌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신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사퇴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3호·제14호(휴직 사유)
변경 전
교육감선거 출마나 선거운동을 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