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입후보 시 사직 의무 완화
지금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빼는 쪽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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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1호(공무원의 입후보)
변경 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예외예요.
변경 후
예외 괄호에 정무직공무원과 함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제외 대상으로 적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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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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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입후보·선거운동 제한의 예외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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