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새마을운동조직 세금 면제 기한 연장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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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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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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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받아서 갖게 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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