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기한 3년 연장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실제로 고유업무에 쓰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해주던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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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면제 내용에서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 없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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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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