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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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변경 후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적용 시점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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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업무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등록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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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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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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