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새마을운동조직 세금 면제 연장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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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1항(새마을운동조직 감면)
변경 전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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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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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갖게 되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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