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위험도로 개선 등에 쓰도록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들고, 범칙금과 일부 과태료의 30%를 재원으로 삼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경찰청장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제11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 장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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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의2 및 제136조의2(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위험도로 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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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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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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