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절반을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쓰도록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
교통안전시설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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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가 없어요.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 확충·관리,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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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86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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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국가의 일반적인 살림살이(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돈을 걷고 쓰도록 별도로 만든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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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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