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특별회계 제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신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용 예산 주머니(특별회계)를 만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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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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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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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일반적인 예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모아두는 돈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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