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 재원 확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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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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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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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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