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예상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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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장의2 및 제119조의2(기금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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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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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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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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