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쉽게 하려고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고, 통합심의 범위와 공급주택 인수가격, 용적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합 설립 동의 기준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이 10분의 8에서 4분의 3으로 낮아져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동의 비율이 4분의 3에서 10분의 7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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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조합설립 동의율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은 4분의 3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0분의 7 이상 동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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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주민합의체 규정이 바뀌면서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여러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을 넘길 때 받는 가격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비용 지원, 건축 기준, 회계감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동의요건 완화는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통합심의 확대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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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사업 구역 안의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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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