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아니라 10분의 8(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도록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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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이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2항 대상에 포함되어, 전원 합의가 아니라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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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통합심의 확대와 용적률 특례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도청구 대상 명확화와 사업시행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22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제23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27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49조의2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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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합의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사업 추진에 관해 합의를 이루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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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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