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육ㆍ교통ㆍ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7조(통합심의)
제35조(매도청구)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