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통합심의 대상을 넓히며, 통합 추진 시 면적 한도를 명확히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이에요.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져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현행 10분의 8(80%)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ㆍ제4항(조합설립인가 등)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했고, 소규모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동의율을 완화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가로(도로 등 골목길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