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동의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두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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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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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 요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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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건물)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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