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비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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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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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동의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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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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